본문 바로가기
베트남 사업준비

1. 베트남 사업을 위한 베트남인 명의 대여

by 주루리 2024. 3. 15.

1. 사업체를 차리기 위해서는?

 

  요즘 많은 한국분들이 어려운 한국 경제를 뒤로 하고 베트남으로 진출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힘든 결정을 하고 베트남으로 진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베트남에 대한 경제, 문화, 행정 방식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방문하시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매우 막막하여, 인터넷이나 베트남 교민 잡지를 주로 확인하시곤 합니다. 그리고 현지 진출건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업체 혹은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한인분에게 연락하여 첫 발걸음을 시작하시곤 합니다.

 

  물론 기존에 베트남에서 터를 잡으신 분들께 도움을 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베트남 사람에게 바로 최소 사기를 당하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경험이 정말 많거나 진짜 사업체를 제대로 운영하고 계신 분들께 문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더 빠르고 안전하게 베트남에서의 베이스캠프를 내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체를 만드시고 싶은 분들의 첫 번째 고민은 어떻게 사업체를 등록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의 자산이 해외에 투자되는 만큼 본인의 명의로 회사 소유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외투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추후에 베트남 로컬 기업 등과 차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지인에게 부탁하여 베트남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현지 법인으로 등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럴 경우 사업자등록증도 1주일이면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비용도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등록시 투자등록증, 사업등록증 등을 모두 발급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1달 반에서 2달 넘게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베트남 사람 명의를 빌리는 것이 더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해 보입니다.

 


2. 베트남인 명의를 빌려야 하나? 

 

  만약 큰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실 계획이시라면 외투 법인으로 등록을 하셔야 하지만 만약 소규모로 시작을 하시다가 나중에 규모가 점점 더 커졌을때 바꾸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베트남 명의를 빌려 회사를 등록하시는 것이 좀 더 간편하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혹시 아는 사람 중에 믿을 만한 베트남 사람이 있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완전 모르는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것보다 제가 아는 베트남 사람의 명의를 빌리면 더 안전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것보다 아는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것이 더 좋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트남 사람의 품성이며, 베트남 사람이 실제 사업 운영에 참여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 손님을 만나 들었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좀 나이가 드신 분이며 캄보디아에 원래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셨는데, 여러 조건이 좋지 않아 결국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베트남으로 목표를 변경하셨고, 기존에 캄보디아에서 시간을 너무 낭비하셨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에는 베트남에 오랫동안 식당을 하신 분께 연락하셔서 도움을 청하셨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식당 운영하는 한인이 소개해준 베트남 사람만 철썩 같이 믿고 베트남으로 넘어오셔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명의는 베트남 사람 명의로 하였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떠한 계약서나 증빙 자료를 남겨 두지 않으셨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지금 그 베트남 사람은 회사 전반을 장악하여 직접 운영을 하게 되었으며, 점차 제 손님을 회사 대표자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관련 자료를 요청해도 자신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는 식으로 대답하며 가끔은 회사 대표에게 성질을 내며 소리치는 모습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제 손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속으로 끙끙 앓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베트남인의 명의를 빌리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Risk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신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큰 이슈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베트남인이 회사는 자신의 소유라고 우겨버린다면, 제 손님은 자산에 대한 권리를 모두 잃고 한국으로 쫓겨나실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3. 어떻게 해야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사례는 단순히 한 손님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저희 크레도스 여행사와 협력하고 있는 법률 협력업체의 로컬 변호사는 이와 같은 이슈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자주 의뢰가 들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인 명의를 빌릴 때에는 어떠한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지 문의하여 다음과 같은 가이드를 받았습니다.

 

- 양 당사자 간에 소유자 명의만을 빌리고 자산은 모두 한국인 투자자가 갖는다는 협의의 녹음 자료

- 변호사 공증 하에 양 당사자의 협약서 작성

-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투자시 투자 증빙 자료, 자본금 납입 증명서 등

 

  이와 같은 최소한의 자료가 있어야 추후에 어떠한 소유권 분쟁이 생기더라도 자신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서류가 공산주의 베트남 국가에서 자신의 자산을 100%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변수가 발생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주장도 하지 못하고 모든 자산을 베트남인에게 넘겨주지는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협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꼭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3자가 함께 협약서를 작성하고 사인을 해야 합니다. 혹시나 현재 베트남에서 베트남 사람의 명의 빌리는 것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와 관련하여 문의 부탁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함부로 뺏기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 (문준원 대표, 법률자문/회계감사

- 베트남 로컬 파트너사와 함께 진행)

- 전화번호 : +82 10 4407 2569(한국 번호) / +84 70 585 5844(베트남 번호)

- 카톡 : julul2174

- 이메일 : julul21@naver.com